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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1 2013고정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01: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법원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동 524 앞 노상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검사)(증거기록 19면)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