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을 구류 15일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4: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길에서 노상 방뇨를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5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04:20 경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씹할 ( 동 영상) 찍어라.
확 씹할 놈 아 다 죽이 삘라. 공 집해 주라 씹할 새끼들 아.” 라는 등 약 25분 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14. 10. 2.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6. 1. 22.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만 원, 2016. 2. 5.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11. 10. 10.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