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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8.9.선고 2016고정1207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사건

2016고정1207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8. 9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로○○길 ○○(○○동)에서 ‘○○카센터’라는 상호로 자동차 판금, 칠을 하는 자이다.

관할구청에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그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용적 59.9㎥, 동력 2.25KW인 공기압축기 등 자동차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오던 중 관할구청으로부터 2015. 10. 29. 배출시설을 폐쇄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2016. 2. 23. 16:00경 상기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 차량을 도장하는 등 2016. 3. 22.까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 고발 공문,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관련사진, 행정처분(폐쇄명령) 알림 공문,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최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