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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965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울산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부터 같은 군 서생면 화정리 일원 약 8.5km 구간에서 조성 중인 ‘온산-서생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의 현장책임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포장공사업 등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같은 달 18. 14:22경까지 울산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 회야강 하류 인근에 있는 위 ‘온산-서생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현장 작업장(가로 30m×세로 20m)에서,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마사(모래)와 황토를 야적해 두고, 그곳에서 이를 혼합하는 작업을 한 다음 포크레인 차량에 싣고 약 100m 정도 떨어진 현장으로 수송하여 도로포장 공사작업을 진행하면서, 야적물질을 방진덮개로 덮지 아니 하고, 방진벽과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1. 비산먼지발생사업(특별관리공사장) 및 특정공사신고수리(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피고인 B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