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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4가단85369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2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0. 무허가 건물로 미등기 상태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25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계속해서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 당일 임차사항(건물) 현 상태에서 입주하며, 임차 후 발생하는 기존물의 보수, 수리에 대하여는 임차인은 자신의 책임 하에 진행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특약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약정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0.경 위와 같은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고서를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 그 무렵 위 통고서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위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