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 15.부터, 피고 D은 2015...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E는 서울 서대문구 F지상 단층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6. 11. 20.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1. 4. 20. 피고 B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은 1994. 5. 16.이다). 나.
피고 B는 2004. 5. 24. 이 사건 건물 중 E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가 2008. 2. 13. 그 중 1/3 지분을 피고 D에게 이전하였다.
피고 D은 피고 B가 재혼한 배우자인 G의 딸이다.
다. 원고는 2011. 4.경 B와 월세를 1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계약서(계약서에 '월세 변경만 재계약'이라고 적었다)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의 작성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G가 대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보증금 중 2,800만 원을 공제한 4,2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피고 B이고 자신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다툰다.
나. 판단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갖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1/3 지분을 양수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 또한 승계한다
(피고 D의 지분이 1/3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건물의 지분을 쪼개어 매도함으로써 대항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가 피고 B와 2011. 4.경 작성한 계약서에 피고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