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정2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 14:55경 평택시 D에 있는 'E'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K-6 정문 쪽에서 팽성우체국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게 되었고,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남, 72세) 운전의 G 카이런 차량과 충격케 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H(여, 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