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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6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국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트럭이 오는 바람에 다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719,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