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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18 2020고단121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15:35경 고양시 덕양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는 D고시텔 E호 앞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의 텔레비젼 소리가 크다며 큰 소리를 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방 안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피해자가 탁자 안에 있던 과도를 꺼내자 고시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44센티미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팔, 어깨, 양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2020. 7. 24.자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피해자가 2020. 8. 31. 이 법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느 피고인의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벌불원’을 양형인자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