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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3가합105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에게 6,063,850,554원, 원고 주식회사 한양건설에게 508,758,436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2단계)(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발주자 겸 수요기관이다. 2) 원고 주식회사 현대건설(이하 회사들 명칭의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 원고 한양건설(변경 전 상호 : 여산건설 주식회사, 한양주택 주식회사), 남영건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한 공동수급체의 시공 부분 담당 구성원들이다

(이하 위 시공 부분 담당 공동수급체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현대엔지니어링, 청석엔지니어링, 디엠엔지니어링은 설계 부분 담당 구성원들이다. .

3) 남양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었으나, 2010. 4. 30.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0. 6.경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다.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동수급자 지분율 (% 비고 당초 변경 원고 현대건설 80 88.2 대표자 원고 한양건설 6.7 7.4 남영건설 4 4.4 남양건설 9.3 탈퇴 합계 100 100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1. 11. 4. 조달청시설공고 제20011104296-00호로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의 이 사건 공사를 입찰공고하였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입찰에 참가하여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후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2) 피고는 2002. 12. 26.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1조 구 국가계약법 제21조(장기계속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ㆍ운송ㆍ보관ㆍ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