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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3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초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서부 총판 사무실에서 마치 변리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특허 심사 기간이 보통 2년 정도는 걸리는데, 특허청의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여 6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대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더 필요하다. 특허청에 아는 라인이 있고, 급행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리사가 아니었고,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여 6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을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변리사법위반 누구든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지 못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변리사가 아님에도 광주 동구 E에서 ‘F’을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 C을 대리하여 G.경 ‘H’에 관한 특허를 특허청에 출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변리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메일 송부내역, 연구개발컨설팅 계약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명세서, 출원사실증명원, 납부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C 명세서 기초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우선심사신청 납부확인증 제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