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680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2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용인시 처인구 C 전 1,625㎡의 공유자 D으로부터 위 토지의 330.58/162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토지 중 330㎡ 상당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1동(바닥면적 18㎡ 상당),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자료첨부 관련), 현장위치도 및 사진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확인 및 자료제출 관련)
1. 고발장
1. 농지불법사항 원상회복 명령 공문 사본
1. 토지 등기부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 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