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3 2015고정5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직장 상사로부터 일처리를 잘못하여 꾸지람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0.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 안산 대우테크노피아 1층 기업은행 현금 인출 자동화코너 안으로 들어가 기업은행 직원 B이 관리하는 현금거래 명세표 파쇄기와 휴지통, 대형화분, 출입문 등을 발로 걷어 차 약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0. 22: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위 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B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순경 E에게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안경 쓴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바닥에 침을 뱉고 신발을 벗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E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은행 현금인출기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