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14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4. 22:00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놈아, 야 좆같은 새끼야", "너는 좆은 달렸냐"라며 욕설을 하며, 편의점 안에 온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5. 0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씨발 새끼,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며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편의점을 찾은 다른 손님을 돌아가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