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18 2017고정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 20:49 경 위 노래 연습장 내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D에게 주류인 하 이트 병맥주 2 병을 1만 원에 판매 ㆍ 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동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