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채무금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무역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무역보험,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2) 주식회사 도스문도(이하 ‘도스문도’라 한다)는 나일론 등의 수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텍스타일 엘 가토 에스 에이 에스(TEXTILES EL GATO S A S, 이하 ‘가토’라 한다)와 로존주 카데나스 넬슨(ROZONZEW CARDENAS NELSON, 이하 ‘넬슨’이라 한다)은 각 콜롬비아 소재 법인으로 도스문도로부터 나일론 등을 수입하였다.
나.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13. 1. 22.경 도스문도와 사이에 도스문도가 가토에 수출하는 나일론 등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도스문도가 결제조건이 선적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신송금방식(T/T, Telegraphic Transfer)인 수출채권의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후, 원고가 가토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도스문도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보증한도를 미화 20만 달러로 하고 회전 운용되는 것으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약정을 체결한 다음, 도스문도에 2013. 1. 16.자로 수출신용보증서(보증서번호 15-1301-9477)를 발급해주었다. 2) 또한, 피고는 도스문도와 사이에 도스문도가 넬슨에 수출하는 나일론 등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도스문도가 결제조건이 선적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전신송금방식(T/T, Telegraphic Transfer)인 수출채권의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후, 원고가 넬슨으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결제받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