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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82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원심 판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를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라고 볼 수 없다.

② 원심 판시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서장 등의 집회종결선언요청, 자진해산, 3회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어야 하고, 해당 단계마다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는데, 경찰이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집회종결선언요청을 할 당시 그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해산명령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원심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단순히 신고된 집회에 참석하여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도로를 행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C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D, E, F :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집회가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집시법이 신고 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