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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3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에 'B' 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 총학생회 시국선언 이번 선거 웃기는 소리 하네' 라는 제목의 글에서, 2010년도 C 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피해자 D이 C 대학교 비선 실세인 것처럼 '2010 년도 총학생회장 당선되었던 정치외교학과 06 학번 D 씨 임기 중 리베이트 걸려 얼마 못가 내려왔죠.

총학생회가 비선 실세에 대해 시국선언을 한다

C 대에 비선 실세가 바로 D 아닙니까

‘ 라는 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 며칠 전 E 자유 게시판에 처음처럼 구두 계약 건으로 시끄럽더군요.

요지는 이번 대동제 처음처럼 이 계약을 하게 될 때 총학생회장님이 “ 이미 처음처럼 과 계약이 되었으면 바꿀 수 없다 ”라고 단호히 애기하셨다는 것입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류회사가 C 대학교 단과 대학 회장단들의 투표를 거쳐 대동제에 소주를 납품하게 된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와 현 총학생회장 두 사람이 주류 납품 계약을 결정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게시 글

1. 수사보고( 허위사실 관련 증거 서류 첨부)

1. 녹취록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C 대학교 신문 방 속학과 학생으로 단과 대학 학생회장을 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총학생회가 대학 축제를 하면서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범죄사실의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그 주장과 같은 경위와 게시 글의 사실 여부와는 무관한 점, 피고인이 게시 글 내용의 사실 여부에 관하여 총학생회나 피해자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