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501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28.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빌라 104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위 주거지에 잠시 머물면서 알게 된 출입문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3. 14: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위 E빌라 104호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드라이버와 망치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번호키를 부수고, 위 주거지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해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