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7. 17.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2016. 9. 26. 대여약정(이하 ‘제1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1) 원고는 2016. 9.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36,000,000원을 이자 월 2.5%(매월 26일 지급), 변제기 2016. 12. 2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제1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195,670원을 공제한 나머지 34,804,33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위 대여금을 ‘제1 대여금’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6. 9. 29. 피고와 사이에 제1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의 2016. 12. 5. 대여약정(이하 ‘제2 대여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6. 1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월 2.5%(매월 5일 지급), 변제기 2017. 6. 5.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제2 대여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1,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8,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위 대여금을 ‘제2 대여금’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신청에 따라 2018. 7.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19. 7. 17. 실제 배당할 금액 236,755,895원 중 6,356,157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고 한다
을 위 제1의
가. 2 항 기재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등의 내용의 배당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