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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1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22:0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의 운영자들인 피해자 F(여, 44세), 피해자 G(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소원하게 대하였다는 취지의 불평을 하다가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5대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바닥에 깨뜨려 깨진 소주병을 G을 향해 휘두르다가 G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