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3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00:55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경찰관 출동을 요청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경사 E에게 “좋은 막걸리 집 소개시켜 달라”며 뒤로 넘어졌다
일어난 후 “차량에 오른쪽 발이 밟혔다 씹할놈. 개새끼야”등으로 동료 경찰관과 불상의 통행인이 있는데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