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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3706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15743.1㎡ 중 50/15743.1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4. 전유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