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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5누58319

징계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변경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제시하기 위해” 다음에 “부령의 형식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6쪽 4행부터 제7쪽 제6행까지 제2의

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부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6387 판결 등 참조 . 한편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