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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05 2017가단208361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명의신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명의 신탁자 : 원고, 명의수탁자 : 피고 제1조【주식과 주주】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는 주식은 다음과 같으며, 형식상 주주는 명의수탁자로 하나, 실질상 주주는 명의신탁자이다.

1) 주식발행회사명 : 주식회사 C 2) 주식의 종류 : 보통주 3) 1주의 금액 : 일금 오천원 4) 주식의 수 : 10,000주 제4조【기타사항】

2.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명의수탁자는 무상으로 이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명의신탁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회사의 보통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피고의 도장은 맞지만, 사내이사 등재를 위하여 원고에게 도장을 맡긴 사실은 있을 뿐 위 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인영 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