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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2 2013가단162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 합계 75,568,215원의 예금반환채무는...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안성농업협동조합(이하 ‘원고 농협’이라 한다)에는 피고를 명의자로 하는 별지 기재 각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가 있었다.

나. 피고의 모 B는 2012. 5. 30. 원고 농협을 찾아가 이 사건 각 계좌 정기예탁통장을 제시하며 만기에 따른 해지 및 금원의 출급을 요청하여 원고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좌의 예탁금 합계 75,568,215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예탁금 지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 농협이 B에게 이 사건 예탁금을 지급하여 준 것은 예금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 농협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예탁금 75,568,215원의 예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내용 원고 농협은 이 사건 각 계좌의 예금계약자가 피고임에도 당사자 확인 및 위임 여부 등을 소홀히 하여 B에게 이 사건 예탁금을 지급하여 주었는바, 이는 원고 농협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농협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예탁금 75,568,2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470조에 정하여진 채권의 준점유자라 함은,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하므로, 준점유자가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