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공1996.11.15.(22),3323]
개발부담금 징수절차에 조세우선원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도 준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원태)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 당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참조),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도 준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법 제3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포함된다거나 위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질,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등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