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70 | 소득 | 1992-03-17
문서번호
재일01254-670 (1992.03.17)
세목
소득
요 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7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1471, 1991.06.03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에서 ○○로 이전하였습니다. “거주기잔의 제한을 받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할 때 기주를 전혀 아니한 경우즉 보유만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 관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