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1 2014고정1448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6세)의 친손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C와 함께 2009. 8. 초순경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8. 18. 12:50경 위 집에서, 피해자가 C에게 “씹 가랭이를 벌리고 다니냐. 니 애미도 그렇냐!”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해바라기씨 알루미늄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오른쪽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1. 주민등록표 등본(증거기록 제24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