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고단7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 18. 00:05경 서울 논현동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6km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18.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16km 지점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서초나들목 방면에서 양재나들목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던 중 술에 취해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택시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반성, 피해자의 감형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