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94704호 약정금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03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9. 7.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프리미엄보장 약정(이하 ‘이 사건 프리미엄보장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정기준 : 매매시세평가시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포함)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고, 매매시세가격은 특정가격이 아닌 통상적이며 일반적인 거래가격을 감안한 감정평가사 2인의 평가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하며, 분양가격은 층별로 차등 적용된 최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장한도 : 20,000,000원 보장금액 : 매매시세가격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상 분양가격보다 20,000,000원 이상이 안 될 경우 보장한도인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세대별 해당 금액을 보장한다
(예시 : 매매시세가격이 분양가격보다 20,000,000원 이상 상승시 보장금액이 없고, 10,000,000원 상승시 보장금액은 10,000,000원이며, 하락시 보장금액은 20,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무렵 시세는 분양가에 비하여 20,000,000원 이상 하락하였고, 원고가 약정된 20,000,000원의 보장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94704호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12. 6."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 분할하여 2014. 1. 31.까지 10,000,000원, 2014. 2. 28.까지 1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