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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4나75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는 경기도 용인군 B(현재의 행정구역상 안성시 B에 해당한다) C 임야 81,800평(이하 ‘종전 1 임야’라 한다)은 W에 거주하는 F, D, E이, G 답 600평(이하 ‘종전 2 임야’라 한다)은 W에 거주하는 D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종전 1 임야로부터 분할된 경기도 용인군 H 답 246평은 J 답 813㎡(이하 ‘합병 전 1 토지’라 한다)로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단위가 환산되었으며, 종전 2 임야는 분할로 인하여 129평으로 면적 조정을 거친 후 K 답 426㎡(이하 ‘합병 전 2 토지’라 하고, 이를 합병 전 1 토지와 합하여 ‘합병 전 각 토지’라 한다)로 지번이 변경되고 면적단위가 환산되었다.

합병 전 각 토지에 관한 부책식 토지대장은 625 사변으로 인하여 전부 소실되었다가 당시 지적공부를 관장하던 세무관서가 복구하였는데, 세무관서는 합병 전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위 각 토지에 관한 사정내역에 따라 합병 전 1 토지의 소유자를 W에 주소를 둔 F 외 2인, 합병 전 2 토지는 W에 주소를 둔 D으로 각 기재하였다.

구 국유재산법(1999. 12. 31. 법률 제6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공고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관보와 일간신문지에 게재하는 절차를 거쳐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안성군수는 피고의 기관위임사무 수임자로서 위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합병 전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