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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43595

이주택지분양권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부산 강서구 C 대 247㎡ 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D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됨에 따라 원고가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게 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7,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1,500만 원, 2010. 11. 1. 잔금으로 5,7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개발사업의 이주대책 적격예정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 3. 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부산 강서구 C 대 247㎡(지정용도 이주자택지 점포겸용,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7,726,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0,772,6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이 발생하기 전이자 전매가능시기 이전에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②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반소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체결된 2015. 3. 4.자 분양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