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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04 2015가단17069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4,700,000원과 201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