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9 2015고단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바, 2015. 4. 24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드림하우스 앞부터 비치팰리스 101동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형편을 고려하더라도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15. 동종범죄를 저질러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되어 2015. 4. 23.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음 날 바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 알콜농도도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일삼아 왔다고 볼 수밖에 없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