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5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10.말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테니스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사채업을 병행해서 큰돈을 벌고 있으니 돈이 있으면 투자하라,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니까 돈을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은 전혀 없다, 1,000만원에 이자로 월 60만원을 받아서 그중 30만원은 수수료로 제하고 매월 3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채무가 4,000만원이 있고,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이익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 2010. 11. 24., 2010. 12. 1. 각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F)으로 송금받고, 2011. 1. 11. G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원을, 같은 날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50만원을, 2011. 1. 12.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5,05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처리결과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유죄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