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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단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1:4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3.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4. 피해사진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성이 높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