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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14. 선고 2007노169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완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은 이를 위 법 제61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정하여 축소사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에 대하여 이유 부분에서 그에 관한 아무런 설시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위 일부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공연히” 다음에 “허위”를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유죄 이유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피해자에게 조언함으로써 이주노동자방송국(이하 ‘이노방’이라 한다) 운영을 도우려는 공익 목적에서 진실한 사실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은 없었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비방할 목적과 위법성조각사유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이익의 내용, 피해자의 성격, 피해 영역,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10조 의 적용이 없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19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게시글의 허위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해자 공소외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노방 긴급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6명 전원(4명 출석, 2명 전화 통화,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함이 원칙임)의 찬성을 얻는 절차를 거쳐 성명서를 채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노방 멤버들을 현혹하거나 일방적으로” 성명서를 채택하였다고 적시하였고, 피해자와 3시간 가량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뒤 대화의 흐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편집한 녹음파일을 게시함으로써 진실한 대화내용과 달리 피해자의 진술취지가 왜곡된 허위의 대화내용을 적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게시글과 첨부파일은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

다. 비방 목적의 유무

전항과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노방과 이주노동자언론계(MWTV, MNTV)의 통합, 한국인 활동가들의 참여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인터넷 이노방 홈페이지에 ‘이노방 한국인 멤버는 전행을 삼가야한다’, ‘이주언론계의 과거발자취를 돌아본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고, 이러한 분쟁은 이노방 운영에 관한 견해 차이에 불과할 뿐 피해자가 이노방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노방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려야할 필요성이 있었다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게시글과 첨부 파일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노방 운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병의(재판장) 이광우 문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