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Ⅰ. 사건의 진행경과 (따로 증거의 표시가 없는 부분은 다툼이 없다)
1.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0 피고는 2010. 2. 6. ㈜ 번영환경개발로부터 600HP 폐합성수지 파쇄설비 유압장치(이하 이 사건 600HP 유압장치라 칭한다) 3세트의 공급을, 2010. 8. 25.경 ㈜ 한국타이어(실제 계약체결자는 씨이테크 주식회사이고, 설치장소는 ㈜ 아노텐의 금산공장이다)로부터 400HP 폐타이어 파쇄설비 유압장치(이하 이 사건 400HP 유압장치라 칭한다) 2세트의 공급을 각 수주받아 ‘C’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그 제작공급을 의뢰하였다.
0 이에 원고는 2010. 8. 26. 피고와 이 사건 600HP 및 400HP 각 유압장치 공급계약 2건을 따로 체결하였다.
각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600HP 유압장치 공급계약 - 유압 unit : 기아박스, 레이디얼 피스톤 모터, 폐쇄회로 펌프(더블), 고압 필터, 열교환/냉각기(Heat exchanger cooler), 유압서브블럭, 그 외 배관자재, 유압악세서리 및 작동유 - 공사범위는 ‘유압unit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까지’이며 정상적인 라인(Line) 작동시 하자가 없어야 한다.
- 공급가액 1억 9,800만 원, 설치 및 검수완료일 각 2010. 10. 10. - 대금지불 방법 : ㉠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 공급가액의 50%, ㉡ 제작완료 및 입고 시 공급가액의 30%, ㉢ 시운전 완료후 공급가액의 20% ② 이 사건 400HP 유압장치 공급계약 - 공급가액 1억 3,200만 원 - 설치 완료일 2010. 10. 25., 검수완료일 2010. 10. 30. - 그 외 유압 unit과 공사범위, 대금지불 방법은 위와 동일하다.
0 이 사건 각 유압장치의 설치와 작동원리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0 원고는 당시 외국으로부터 유압장치 5세트를 수입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현장에 설치해 줄 예정이었고, 외국에 물품수입대금 지급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