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 10. 27. 선고 2010 가소 16320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B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