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223308
투자금청구의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7. 6.까지는 연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2015. 7. 6.까지는 연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