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03 2012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7.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22:44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로또복권 판매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신영장 모텔 앞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