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배임증재,뇌물수수,배임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8(1)형,80;공1980.6.1.(633),12792]
은행대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국산업은행에는 인사규정상 과장이나 대리는 있으나 과장대리급이라는 직위는 없고 다만 부점조직에 따라 편의상 과장대리, 지점장대리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므로 동 은행대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에 속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1 외 5인
피고인 6
검사(피고인1 내지6에 대한)
변호사 유만곤 외 6인
원판결 중 피고인 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 2가 원판시금품을 받을 당시 한국산업은행 본점기획부 제 2과장의 직에 있었는데 동 제 2과에 분장된 사무는 본건 산업시설자금 및 기계국산화자금의 융자승인 및 공사기성고에 따른 대출 등과 같은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위 융자승인 및 대출과 관련하여 특단의 임무수행을 지위받은 책임도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동 피고인이 피고인 3으로부터 위 금품을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거친증거 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한국산업은행 직제, 피고인 2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등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위 금품을 받을 당시 한국산업은행본점 기획부 제3 과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 후 직제개정으로 제 2과장으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보여져 원심이 이에 관하여 미흡한 점이 있다 하여도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이라 할것이고 소론 울산지점 감사복명서에 위 피고인이 과장란에 결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근거 있음을 찾아 볼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사건당시 피고인 4는 한국산업은행 기술부 대리이고 동 피고인 5는 동 은행 울산지점 대리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한국산업은행 총재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 및 재무부장관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에는 인사규정상 과장이나 대리는 있으나 과장대리급이라는 직위는 없고 다만 부점조직에 따라 편의상 과장대리, 지정장대리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4, 동 5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제3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음은 정당한 법률해석에 따른 옳은 판단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 1, 3과 피고인 4, 5 사이에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5에 대한 제1차 예비적 공소사실은 이를 모두 무죄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바 검사는 피고인 4, 5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불복의 범위를 표시하지 않았고 항소 이유서에는 1심이 인정한 피고인 4, 5에 대한 배임수재죄 (예비적공소사실)에 대한 양형이 가볍다는 사유만을 항소이유로 삼았을 뿐임을 알 수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5에 대한 제1차예비적 공소사실 포함)인 뇌물수수 사실은 원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어 1심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 점에서도 위 뇌물수수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피고인 3, 4, 5의 검찰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면 본건 융자승인을 위한 기술조사를 담당실시하였던 피고인 4나 관련자금의 대출을 위한 기성고 조사를 담당 실시하였던 피고인 5의 각 업무에 관하여 잘 처리해 주는 등 각자 직무권한 범위내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이 보는 뜻에서 피고인 1, 3과 피고인 4, 5 각기 사이의 이건 금품수수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할 수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청탁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은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 7과 피고인 3의 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치되는 각 진술에 비추어 동 피고인들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또는 진술서의 기재를 믿지 아니한다 하고 위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 7이 피고인 3으로부터 수수한 이건 금원의 액수를 금 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증거의 취사를 그릇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6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합쳐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1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검사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피고인 6이 1978.1.9. 18:00경 울산시 태화교 부근 고속버스 앞길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세종화학 주식회사 신축공장의 위험물제조 및 저장소설치허가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교제비명목으로 제공하는 돈 300,000원을 교부받아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사무관 앞에서는 이건 범행을 시인하였으나(수사기록 154-156장 자술서, 157-162장 피의자신문조서) 검찰진술에서는 이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사무관 앞에서의 자백은 무리한 수사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뇌물을 전달하였다는 제1심 공동피고인 1을 만난 사실조차없다 하고 1심 법정에서도 검찰진술과 같은 취지로 이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원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이건 뇌물수수 일시인 1978.1.9 18:00경에는 울산에 간 사실조차 없고 그 당시인 1978.1.9부터 다음날 1.10까지 2일간에는 경남 산청군소재 산청우체국에 위험물검사차출장 중이었다고 변소하면서 사실증명원(경상남도지사), 출장명령서, 위험물옥내탱크 검사복명서, 출장확인증(산청우체국 서무계장 이복삼), 출장명령확인서(경남 민방위국 소방과 방호계 소방장 추칠실 등), 사실증명원(산청군수), 사실증명원 (산청우체국장), 출장확인증(경남산청우체국 서무계장 이복삼), (공판기록 525-532장)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되어 있고 피고인 6은 1978.1.9 전후에는 울주군 관내 또는 울산단지 등에 출장은 사실이 전무하다는 원심증인 차동욱의 진술기재가 있는 한편 검사작성의 제1심 공동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471-476장)에는 "피고인 6은 당시 울주군 온산공업단지에 소방시설검사 등 공무수행차 나왔다면서 울주군 민방위 담당직원과 같이 걸어 오고 있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출장확인증을 작성한 산청우체국 서무계장 이복삼의 진술서(공판기록 676-678장)에는 피고인 6은 이건 범행 하루 전날인 1978.1.8 오전 중에1시간동안 산청우체국에 왔다 갔으며 그 무렵에 다시 온 일이 없다하여 그의 위 출장확인증 기재내용과는 상치되게 기재되어 있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은 원심 제3차공판시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소환에 불응하여 결국 환문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있는 바 이건 범행장소라는 경남 울산과 피고인 주장의 산청과는 상당원거리로 상격되어 있는 지점인 관계와 서로간의 진술이 이처럼 어긋나 있음을 아울러 고찰하여 볼 때 모름지기 원심으로서는 제1심 공동피고인 1이 울산에서 만났다고 하는 "민방위 담당직원"이 당시 울산시 민방위과에 근무하였다는 위 차동욱이 였는지의 여부와 위 차동욱이라면 제1심 공동피고인 1과 차동욱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질시켜 그 진위를 가려보는 동시에 위 이복삼을 환문하여 그 작성 출장확인증의 기재와 진술서기재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는 등 사실 및 증거조사를 더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조치에 이르지 않고 제1심 공동피고인 1의 진술만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뇌물수수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 중 피고인 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