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전북농지개량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다음 각 토지(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3. 17.에 2001.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1. 3. 27.에 2001. 3.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었다.
1. 전북 완주군 C 답 1,098㎡(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동일)
2. 전북 완주군 D 답 288㎡
3. 전북 완주군 E 답 2,271㎡
4. 전북 완주군 F 답 1,329㎡(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와 동일)
5. 전북 완주군 G 답 126㎡(별지 부동산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와 동일)
나. 원고는 2001. 3. 22. 피고의 동생인 H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I은 피고의 일명이므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의 동생인 H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I이 H의 일명인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서 H이 피고의 형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오류임이 명백하다). (일명 I)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분할 전 각 토지 위 부동산은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연고권이 있는 원고가 매입하였는바, 매입 당시 약 7,000만 원 상당의 경비는 I이 전액 부담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을 경우에는 위 7,000만 원의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원고와 I이 1/2씩 공평하게 분배하기로 상호약정하였음. 약정인 주소 : J 성명 : I 피고의 동생인 H의 일명이다.
(B영 피고 이름의 인영이다. ) 약정인 주소 : K 성명 : 원고(인영)
다. 분할 전 제2항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