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D’라는 상호의 부엌가구 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11. 5. 13.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금 6,840만 원인 부엌가구 18세트를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 중 47,317,7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12. 23.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 대표이사 F의 아들인 피고 B는 2012. 11. 11.경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2. 10.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E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12.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1,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 6 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G은 주식회사 푸름에씨앤씨(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서울 중랑구 H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피고 회사는 C에 위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피고 회사가 부도나자 C에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 변제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C이 아닌 그 대표이사 아들인 피고 B 명의로 하였고,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인 C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물변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