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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2 2018구단14618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무단증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등 참조). 2)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제9처분의 송달일인 2017. 7. 31. 이전에 이 사건 각 처분을 모두 통지받고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2017. 7. 31. 이전에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7. 17.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