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7고정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0:50 경 김포시 C 소재 ‘D 모텔’ 입구에서 일행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