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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7860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원고에대한인천지방법원2015. 12. 23. 선고 2014가합10546(본소)공사대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채권가압류 피고는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 2013카합10067호로 청구금액을 261,968,400원으로 하여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한솔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34-6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채권,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한솔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21037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5. 22. ‘한솔건설은 피고에게 280,240,9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5. 5.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제1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5. 8. 24. 제1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2593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36,236,641원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2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는 2015. 9. 16. 제1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50339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9.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솔건설의 원고에 대한 소 제기 한솔건설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054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도 같은 법원 2015가합54673호로 공사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