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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3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 13층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1대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번호 D, E, F인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이를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