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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347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20.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